◎매장면적 2천여㎡나 넓혀/지반 토사층 무시 기초공사 부실/검·경 수사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삼풍백화점이 시공과정에서 1차설계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군데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경은 이에따라 무리한 구조변경이 백화점 전체의 역학적 불균형을 초래, 붕괴의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경은 이날 우원종합건축사무소가 작성한 삼풍백화점의 건축도면을 검토한 결과 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무려 24곳이나 구조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도면에 의하면 삼풍백화점은 88년 4월 지하 2층에 휴식공간을 신설하고 매장 면적을 8백㎡ 확장하는등 89년 11월 서초구청으로부터 1차설계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24곳을 설계변경하고 매장을 2천여㎡나 증축했다.
검·경은 삼풍측이 지난해 8월까지 서초구청으로부터 모두 4차례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점으로 미루어 건물의 역학구조에 영향을 줄 만큼 무리한 구조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삼풍백화점은 또 무리한 하중, 슬래브와 주기둥 및 내력벽의 연결부위 부실시공등은 물론 시공당시 지반의 토사층을 간과, 기초공사에서부터 부실시공됐다는 사실이 5일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경은 이날 붕괴된 삼풍백화점 A동의 지하지반이 당초 알려진대로 전체 암반층이 아니라 30%는 토사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공사의 부실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검·경은 지금까지 『무너진 지하 4층, 지상 5층 구조의 A관이 세워진 지반이 모두 암반층이어서 기초부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삼풍측의 주장에 따라 기초공사 부실에 의한 지반 침하 가능성은 배제해 왔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A동의 지반은 암반층 70%, 토사층 30%로 이루어졌으며 삼풍건설산업측은 이곳의 터파기공사를 중소기업인 금영건설측에 하청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은 지반공사등이 부실하게 된 상태에서 무리한 증·개축과 85톤 냉각탑의 무단이전 등에 따른 건물의 과하중으로 토사층으로 된 지반에 침하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건물전체의 역학구조가 무너져 붕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