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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수뢰확인/삼풍 인허가 비리/설계변경 사후승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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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수뢰확인/삼풍 인허가 비리/설계변경 사후승인 대가

입력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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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알고도 묵인”/검경,간부들 대상 수사확대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서초구청의 삼풍백화점 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 구청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서초구청 전주택과 직원 정지환(40)씨를 철야조사, 89년 11월 삼풍백화점의 부당 설계변경을 사후승인해주고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5일중 정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삼풍건설산업측이 설계도와 달리 매장 1, 4, 5층에 2천㎡를 증축한 뒤 설계변경승인을 신청,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불법증축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고 사후승인을 내줬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이에 따라 출국금지된 서초구청 전주택계장 양주환(44·현 중구청 건축계장)씨와 전주택과장 김영권(54·무직)씨등 구청 간부들이 삼풍백화점의 설계변경 사후승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또 서초구청 전도시정비국장 이승구(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가 이날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씨가 출두하는대로 사후승인경위와 수뢰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경은 이와함께 삼풍백화점 설계 감리회사인 우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임형재(49)씨등을 조사한 결과 착공후 10개월간 현장상주감리를 하지 않았으며 삼풍측에서 상주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우원종합건축사 사무소는 공사감리중 골조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강도실험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삼풍백화점 이준(73·구속) 회장이 동산을 제외하고 청평화상가부지, 제주여미지 식물원등 3천3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은행에 1천억원의 부채를 제외하고도 2천3백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이회장과 아들 한상씨등의 재산내역은 표와 같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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