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앞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에 파견된 군과 경찰 등 다른 구조·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내무부가 마련한 인위재난관리법안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대형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재난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두고 이와는 별도로 시·도지사 직속의 「시·도 사고대책협의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 내무부에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고 15개 시·도에는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임명, 현장 지휘소를 통해 다른 구조·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까지 지휘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재난발생시 시장·군수가 응급조치를 위해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발동하거나 경찰서장 또는 군부대장에게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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