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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착비리」 수사(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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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착비리」 수사(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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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특혜 지시 가능성/증·개축 등 승인 실무자권한 넘어/대형건물준공 통상 구청장결재/로비력 감안 시간부개입 소지도삼풍백화점의 시공과 증·개축, 준공전 가사용등 거의 전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비리의 고리가 과연 어디까지 뻗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의 초기단계인 탓에 아직까지는 삼풍백화점 관할 서초구청의 담당 실무자들에게 검·경의 수사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당국은 삼풍백화점이 준공검사를 받기전까지 무단증축을 한뒤 3차례 사후승인을 받고 가사용승인까지 받아내는등 상식수준 이상의 「특혜」를 받을수 있었던 과정에는 최소한 구청측의 적극적인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은 상태다.

검·경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일단 담당 실무자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은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구청장을 포함한 서초구청의 전·현직 고위간부와 나아가 서울시청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경은 우선 잠적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확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고위간부들이 실무선에 삼풍에 대한 「배려」를 지시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이같은 판단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건물의 인·허가 자체가 통상 실무자 이상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다 지금까지 구청측이 삼풍에 베풀어온 파격적인 「특혜」는 말단 실무자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들에 의하면 준공검사와 가사용승인등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나 규모가 작을 경우 주택과나 건축지도과의 실무자를 거쳐 도시정비국장이 전결한다.

그러나 통상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건물일 경우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중요건물의 준공검사가 늦어지거나 건축법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무자들이 현장조사와 법률검토를 한 뒤 상부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구청장이 처리방침을 정하는 수순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통상업무처리과정이라는 것이다.

무단증축을 했을 경우도 구청의 실무자가 건물주를 고발하고 원상회복명령등의 조치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때도 역시 기본 방침은 일반적으로 실무선이 아닌 간부급 이상선에서 결정되게 마련이다.

또 백화점과 같이 이권이 걸려있는 건물일수록 로비가 심하고 중요사안일 경우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구청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선구청의 주택과 직원은 『건축주들은 가승인을 받더라도 감사에서 지적되는등 말썽을 빚을 소지가 많기때문에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내기 위해 관청을 상대로 치열하게 로비를 벌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풍백화점의 경우 연면적 7만3천여㎡에 달하는 주요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의 최고위간부들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더구나 삼풍과 같은 대기업의 로비력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간부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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