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은 일본의 사진필름 시장에 대해 미통상법 일반 301조에 의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에 대해 일본 통산성은 301조가 적용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일본 필름시장문제가 미일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성명을 발표, 『미 이스트먼 코닥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일본의 사진필름 및 인화지 시장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일본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현지의 사진 관련 제품 시장이 미국에 개방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코닥사는 일본의 후지 필름이 일본 정부의 비호아래 시장진출을 교묘히 방해하는 바람에 지난 20여년간 56억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5월 USTR에 불공정 관행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청원한 바 있다.
코닥사는 USTR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내의 ▲배타적인 배급망 ▲가격 담합 ▲메이커에 대한 배급업자의 재정적 의존 및 ▲리베이트 수수등 제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지난 70년대 이후 56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스미 도미오 일통산성 차관은 『301조가 적용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미일간 자동차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라며 『양국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사진필름 시장에서 또 다시 한판 대결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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