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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적 비리가 업자 구조적 부실 유발/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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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적 비리가 업자 구조적 부실 유발/검경

입력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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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서초구청 유착 수사/설계변경·무단증축 사후 승인/「가사용」 얻어 비정상개점까지/전·현구청장 3명 곧 소환,공무원 9명 출국금지삼풍백화점 붕괴는 관련 공무원들의 백화점 개설 및 증·개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와 이로 인한 구조적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3일 서초구청이 백화점의 무단증축과 설계변경 승인과정등에서 백화점측과 유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경은 이와 관련, 인·허가 당시의 서초구청 고위간부들의 관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 조남호 현 구청장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또 89년 당시 서초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성(33)씨와 당시 주택계장 양주환(44·현 중구청 건축계장)씨등 9명이 사고이후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이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검·경은 이날 89년 1월 시공권이 우성건설에서 삼풍건설산업으로 교체될 당시의 구청주택과장 윤갑섭(현 광진구청 건설관리과장)씨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삼풍백화점측이 준공검사전인 89년 11월27일 매장 내부를 기본설계와 달리 2천여㎡를 확장한 뒤 설계변경 사후승인을 받았으며 3일만에 구청측으로부터 이미 완공된 5만5천여㎡에 대해 가사용승인을 받아내 비정상적 방법으로 개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이와 함께 삼풍백화점측이 이후 구청으로부터 2차례의 설계변경 승인과 가사용승인을 받아 9천㎡를 사무실이나 매장으로 용도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개점당시보다 1만8천여㎡가 늘어난 연면적 7만3천2백㎡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서초구청은 1차 가사용승인기간이 90년 2월27일로 끝났으나 3월14일 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2월28일부터 소급해 연장하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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