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 시신·실종자 처리합의 난제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사상자 및 실종자에 대한 보상협의는 오는 7일 사망자유족협의회가 구성되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및 실종자처리 문제가 있는데다 삼풍측이 과연 얼마만한 보상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논란과 일부 어려움도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7일 유족협의회가 구성되는대로 삼풍측과 사망자유족간 보상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상협상에는 유족대표측과 삼풍백화점 이준회장이 선임하는 협상대표(현 삼풍측 고문변호사가 유력)가 나설 전망이다. 시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보상규모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나 아현동가스폭발사고 수준이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 1인당 2억6천5백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때 사망보상액은 2억원이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6천만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1인당 보상금액을 2억5천만원대, 부상자 1인당 5천만원정도의 위로금을 상정할때 총 보상비용은 ▲사망자(3일 현재 1백7명) 2백67억원 ▲부상자(8백90여명) 4백45억원 ▲신고 실종자중 서울시가 실제 이번 붕괴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3백여명 보상액 7백50억원등 모두 1천4백6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삼풍은 이같은 인명피해보상외에 백화점에 입주했던 1백18개 임대점포와 수백개 납품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약 1천억원,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퇴직금 2백억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삼풍은 인명·재산피해보상에 대략 2천6백억원정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할 형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회장일가의 굵직한 재산은 ▲청평화 상가 4백억원 ▲제주여미지 식물원 1천억원 ▲숭의학원 2백억원등 모두 1천6백억원이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로 알려진 이회장의 감춰진 부동산도 상당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이회장일가의 재산은 물론 숨겨진 부동산을 찾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현재 실명부동산은 물론 비실명 부동산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특수성으로 보상협상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현재 3백50여명의 실종자중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나 신체 일부만이 발굴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이다.
이회장일가의 자산도 대부분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은행간 교통정리가 필요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직접 손에 쥐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경우도 예상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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