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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매출 600만원미만/과세특례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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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매출 600만원미만/과세특례자 부가세 면제

입력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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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가운데 올 상반기 매출규모가 6백만원에 못미치는 사업자는 이달 25일 마감되는 올상반기(1∼6월)분 부가세확정신고때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가세특례자의 부가세가 매출액의 2%인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분 부가세액이 12만원미만이면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작년까지는 6만원미만인 사업자만 면제받았다.국세청에 의하면 작년말 세법개정으로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세 면세금액 한도가 납부세액 6만원에서 12만원(1과세기간인 6개월분)으로 상향조정돼 개정후 첫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인 이번 신고때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부가세 소액납세자에 대한 면세제는 「소액 부징수제도」라고 하는데 세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아예 걷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징수비용에도 못미치는 세금은 걷지 않는 것이 재정에 유리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달 평균 매출액이 1백만원에도 못미치는 사람은 영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말 소액 부징수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며 『다만 누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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