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수주일… 사건 장기화 불가피/최씨 「자격」 인정땐 외교현안 부각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뉴질랜드대사관 최승진 전외신관이 3일 뉴질랜드정부에 난민자격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이 국제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당국이 난민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지만 최씨가 난민자격을 획득할 경우 이번 사건은 한·뉴질랜드간 외교현안으로 부각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난민자격을 신청하면서 『귀국하면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 사실상 정치적 망명의사를 밝혔다.
외무부에 의하면 최씨는 뉴질랜드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뉴질랜드당국은 직위해제된 뒤 본국의 귀국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최씨를 불법체류상태로 판정, 원출발지점(서울)으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난민자격 신청은 최씨가 이러한 출국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현지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씨의 항소사건과 난민자격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뉴질랜드 국내법에 의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부가 지난달 28일 이재춘 제1차관보를 현지에 보내 최씨의 자진귀국을 설득하고 뉴질랜드정부와 신병처리에 관한 막후교섭을 벌인 것은 외무부의 입장이 그리 여유롭지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외무부로서는 최씨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는데다 인권문제에 민감한 뉴질랜드측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다가는 사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최씨에 대한 출국명령 항소심에는 통상 2개월정도, 난민자격 심사엔 최소한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국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난민자격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뉴질랜드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난민자격이 인정될 경우 난민증을 발급하고 최씨의 희망에 따라 뉴질랜드에 정주하거나 제3국으로 가도록 주선해 줘야한다.
외무부는 최씨의 정치적 박해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뉴질랜드정부가 이를 인정할 리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진귀국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측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결국 사건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별도로 최씨가 난민신청과는 관계 없이 뉴질랜드 또는 제3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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