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공사 무기 직권조사/적발업체 2년까지 자격제한정부는 3일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업계 입찰담합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백억원이상 입찰계약들을 내달부터 임의추출, 무기한 직권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소규모 입찰계약에 대해서도 무작위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선 최고 2년까지 공공공사입찰을 금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사고나 부실공사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부터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연고권행사나 들러리입찰같은 담합관행의 척결을 위해 이같은 「입찰담합방지대책」을 마련, 즉각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의하면 조달청 도로공사 한전 토개공 한국통신등 대규모 발주사업이 많은 5개 기관에 「담합방지담당관(가칭)」을 지정, 입찰관련정보를 공정위에 수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주요입찰은 공정위직원 입회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입찰참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내역서는 발주기관이 반드시 무효화해 들러리 입찰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내달부터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올해 약 3백30여건 예상) 또는 지자체발주의 대형공사라도 담합가능성이 높은 공사는 임의로 골라 담합입찰여부를 수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덤핑입찰기준을 예정가격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업체들의 연고권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 가격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선 10%의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조사결과 담합으로 판정된 업체 및 담합을 도와준 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현재는 최고 6개월)까지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방지대책 및 처벌규정을 점차 민간입찰계약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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