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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국민법감정/살인죄아닌 과실치사라니…(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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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국민법감정/살인죄아닌 과실치사라니…(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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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목숨 사지로 몰았는데…” 분통/대형참사때마다 “솜방망이 법”/「미필적고의 의한 살인」 적용을/법조계 “부실방지 특별법제정 등 시급”대형참사에 법은 솜방망이인가.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백화점 경영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국민의 법감정 측면에서는 이들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검·경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등을 물어 삼풍백화점 이준(73) 회장과 이한상(42) 사장등 4명을 1일 전격구속했다. 그러나 숱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률적으로는 일단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두가지다. 「미필적 고의」란 살인죄 앞에 붙는 정황설명을 위한 수식어일뿐 그같은 형법상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경우 당연히 법정최고 형량은 사형이다.

검찰은 이회장등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과실범의 최고치인 「인식있는 과실」과 고의범의 최저치인 「미필적 고의」의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희생과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보호를 도외시한 파렴치한 행위, 국민의 분노등을 감안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명백히 『백화점이 붕괴돼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한것이 아닌 이상 이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국민들의 법감정대로 하자면 이들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고 싶지만 「법은 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고작해야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하에 이루어진 「인식있는 과실」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법체계상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고 엄벌하는 고의범과 부주의한 과실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과실범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법원도 성수대교붕괴사고로 기소된 서울시와 동아건설관계자 17명에 대해 전원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및 시민단체들은 『대형참사를 야기한 최고책임자를 과실범으로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 변호사)는 1일 성명을 내고 『백화점측이 고객의 생명보다는 이익챙기기에 급급해 참사를 초래했으므로 살인 및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백화점측이 완전붕괴를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건물일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고의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볼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법조계에서는 부실시공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내에 과실범이라도 중대한 결과를 빚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삽입하는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책임자들 처벌을 가벼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밖에 의율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요구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법적보완을 촉구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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