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백화점내에서 사업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소득세공제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등의 세금을 제때 낼 수 없게 된 피해자들에 한해 최장 9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내년 5월의 소득세신고때 이번 사고로 인한 상실자산비율만큼을 95년 귀속분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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