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풍백화점 피해 사업자 세감면·납세유예 등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피해 사업자 세감면·납세유예 등 지원

입력
1995.07.01 00:00
0 0

국세청은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백화점내에서 사업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소득세공제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등의 세금을 제때 낼 수 없게 된 피해자들에 한해 최장 9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내년 5월의 소득세신고때 이번 사고로 인한 상실자산비율만큼을 95년 귀속분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