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외 아파트 임대제한기간 폐지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이외 지역 아파트는 주인이 입주가능일로부터 곧바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의 활성화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경우 현재 2백가구미만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자율화하던 것을 가구수제한을 폐지, 2백가구이상분에 대해서도 업자가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면적비율을 현행 50%미만에서 70%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분양아파트의 해소를 위해 수도권이외 지역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가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할 수 없는 임대제한기간(국민주택 6개월, 민영〃 2개월)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