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이 관건… 특화산업육성 등 경쟁 본격화/중앙정부역할 「조정자」로… 주요정책은 직접챙겨경제의 「다운사이징」이 시작됐다.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름에 따라 경제의 단위(UNIT)는 이제 전통적 「국민경제」에서 전혀 이질적인 「지역경제」로 바뀌게 됐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경제목표를 위해 전국민 전지역이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동원되던 현행 「중앙집권적」경제운용 대신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책임지는 「분권적」경제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경제단위로서의 지역경제출현은 곧 지역간 경쟁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동원된 지역감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쟁이다. 지역의 부를 향상시키고 이웃보다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단체장만이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살림의 책임자로선 가장 유망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부가가치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단을 조성,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부여하며 대기업 유치경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 또 관광수입증대를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명승지 홍보활동을 펼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타오기 위해 엄청난 로비력도 요구된다. 종종 미국 영국 독일등의 주지사 주의원들이 방한,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국내기업유치에 발벗고 나서듯이 우리나라 시·도지사나 시·도의원들도 외국에서 「○○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영·호남 지방공단개발이나 제주도 관광산업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바로 지역경쟁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상대적 권한약화를 의미한다. 「말 안듣는」 지자체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경제단위의 지방화가 중앙정부의 역할소멸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겐 지금처럼 권한과 책임을 독점한 「전지자」의 역할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조정자」의 역할, 즉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국민경제의 틀 자체를 깨지 않고 오히려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조절하고 중재하는 심판관의 노릇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주요경제정책은 직접 챙기고 지자체 「통제수단」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생각이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지역경쟁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간 경제분쟁 조정기구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 상황이긴 하나 서울과 강원도간 마찰이 생기더라도 강원도가 서울상수원인 한강댐문을 닫아버리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중소기업지원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은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다룰 계획이다.
지자체의 독주를 견제할 가장 확실한 통제수단은 역시 예산이다. 재경원에 의하면 93년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9.8%로 총재원의 40%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기채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급보증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지자체의 돈줄을 아직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진정한 지자제의 실현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자립을 전제로 한다』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전환 ▲지방세 탄력세율조정 ▲지자체별 수익사업 및 세원발굴지원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계정립의 첫단추를 끼우고 있는 중앙정부로선 「예산」이란 무기를 쉽게 놓고 싶지는 않는 듯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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