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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인상폭/당국­업계 막바지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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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인상폭/당국­업계 막바지 공방전

입력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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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물가안정유지… 한자릿수 이상 안돼”/업계 “누적적자 2조… 최소 20%인상 불가피”재정경제원과 자동차보험업계가 8월1일로 예정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더 올려야 한다』 『안된다』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의하면 재경원은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자릿수 이상은 못 올린다』고 고집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2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총력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재경원은 올연초 버스요금과 학교납입금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자동차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전년대비 5%대에서 묶겠다는 올 물가목표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공공요금은 물론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폭을 한자릿수로 묶어 온 판에 자동차 보험료만 20%씩이나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7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자보료 인상은 곧 세금인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료 산정원가인 임금과 물가는 매년 상승했는데도 보험료는 당국이 인상을 억제하는 바람에 90∼94년 5년동안의 누적적자만도 2조1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5년간 임금상승률은 16.6%, 물가상승률은 6.9%인 반면 보험료는 고작 1.8%만 오르는데 그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는 또 영업용 택시나 덤프트럭등 사고다발차량을 말하는 불량물건을 억지로 인수해야 하는 것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량물건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보험금을 놓고 법정 소송에 갈 경우 대부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게 되는 현실 때문에 보험수지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병원의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일반의료수가의 1.3배로 제한,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바가지 의료수가가 줄어든데다 사고차량에 대한 할증폭을 확대하는등 보험업계 수지개선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중에도 경영능력에 따라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는 것을 보면 보험료 인상보다는 업계 스스로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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