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폐지하고 시도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이에따라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규약 ▲적용대상의 범위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감사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및 단지별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관리비등을 기한내에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요율을 현행 월 5%(연체 다음달)에서 2%로 낮추고 연간 연체료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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