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관리준칙 시 도별 자율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준칙 시 도별 자율화

입력
1995.06.28 00:00
0 0

건설교통부는 2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폐지하고 시도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이에따라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규약 ▲적용대상의 범위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감사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및 단지별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관리비등을 기한내에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요율을 현행 월 5%(연체 다음달)에서 2%로 낮추고 연간 연체료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