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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선거비용 단속조항 미비/첫 적용 통합선거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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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선거비용 단속조항 미비/첫 적용 통합선거법 문제점

입력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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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단기준도 애매” 보완필요 지적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본격 적용된 통합선거법은 16일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통합선거법은 공명선거의 요체인 「돈안쓰는 선거」를 실현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선거비용외 막대한 음성적 자금이 풀렸고 이에대한 단속이 법조항미비와 당국의 인력부족등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예컨대 후보의 친지나 소속정당 의원의 자금지원이나 향응제공등 외곽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정당 및 선관위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와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애매한 적용기준과 소극적 단속때문에 운동기간 내내 후보자간에 논란을 빚었다.

「애매한 기준」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정부 고위관리들의 지방순회를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 일부 장관을 고발조치했고 여권은 이를 통상적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이 조항의 금지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가장 공공연한 불법사례는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후보의 정당표방이었다. 여야는 정당연설회를 통해 기초후보를 소개하거나 공개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후보들도 소형인쇄물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후보와 나란히 붙여 특정정당의 지지를 은연중 부각시켰다. 기초의원후보의 공천금지조항이 정당후보에 의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것도 이래서이다.

4대선거 동시실시의 문제점을 제기,개선을 촉구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1만5천여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난립, 후보지명도가 크게 떨어져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촉발했고 선거운동에도 차질을 주었다는게 첫번째이다.

여기에 후보자 합동연설회마저 한두차례로 규정돼 후보자간 객관적 비교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속에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과 무소속후보가 피해를 입은 반면 정당후보는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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