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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희귀수목 손상/정신적인 피해도 배상/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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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희귀수목 손상/정신적인 피해도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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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버스가 수목원을 들이받아 연구용 희귀수목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동국대 농대 임학과 박모 교수가 수원여객을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수목 5그루의 값 3백60만원과 별도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재산에 대해 배상하면 정신적 피해도 회복된다고 봐야하나, 박교수의 경우 국내에는 없는 희귀수목을 수입해 국내토양에 적응시키기 위해 20여년간 수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 사고로 박교수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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