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시장·군수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어촌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새로 제정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는 또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의 지원면적을 현재 85㎡에서 1백㎡로 넓히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내무부장관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를 농어촌진흥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등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설업체에도 사업자금의 일부를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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