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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무궁화 꽃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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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무궁화 꽃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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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무근 인정되나 소설기법상 필요”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재미 핵물리학자 고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이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읍니다」의 작가 김진명(38)씨등 4명을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등 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무궁화꽃…」의 작가서문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박사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살해됐다는등 일부내용이 사실무근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소설기법상 극적전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소설로 인해 이박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평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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