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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승객수따라 차등화/행쇄위 개선안/97년부터 완전 월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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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승객수따라 차등화/행쇄위 개선안/97년부터 완전 월급제로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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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정수 단계적 완화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97년부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실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택시운영제도 개선안을 의결,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개선안에서 2001년까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택시를 모두 모범택시로 바꾸기로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 모범택시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개선안은 현행 법인(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7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연간 6백9억여원에 달하는 감면액을 택시 운전사 수당 인상등 처우개선에 활용키로 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이른바 「주행세」개념을 택시에 도입, 주행요금 비중을 상향조정해 장거리 이용승객 감소를 유도하고, 승객수와 화물 유무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요금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 택시 사업자, 시민, 운전사등으로 「지역별 요금조정위원회」를 깡성, 자율적으로 요긋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선?횬? 이발에 개인택시 면허 정수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5년이상 무사고 운전등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수에 관계없이 허가토록 하고 ▲택시 불법경영 1차 적발시 지입차량의 2배 면허취소 ▲2차적발시 사업면허취소등 택시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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