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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활성화도/지방중기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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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활성화도/지방중기육성자금 지원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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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3일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사업을 새로 포함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또 50대50으로 지방자금과의 연계방식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국비 지원비율을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그외에도 전국 11개지역에 설치돼있는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전통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의 접합 및 기술융합화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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