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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력 검증을/6·27 지방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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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력 검증을/6·27 지방선거(사설)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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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흘만 지나면 우리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갈 장과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바야흐로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이때 투표자들의 1차적 관심은 후보의 도덕성에 쏠리게 된다. 그 도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시적 기준은 전과 유무다. 후보가 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유권자들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공민권의 제한도 받지 않고 피선거권에도 문제가 없는 전과라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까지 모두 밝히자는 것은 아니다. 폭력 사기등 죄질이 나쁜 전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전과를 숨기고 공직에 당선되어 지방살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부산지검이 부산지역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한 결과 전체의 72%가 전과기록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 이들 중에는 전과5범 이상도 14%나 되며 폭력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광주 전남지역에선 44%가 전과자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부산 광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후보등록을 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한다지만 고작 검찰에 의뢰해 피선거권 유무여부를 가려내는데 그칠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파렴치범 전과자가 주민의 봉사자나 대변자로 선출되는 불상사를 방치할 수는 없다. 후보의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먼저 정당공천후보의 경우는 정당자체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정당의 심사기준이 공론화하면 무소속 출마자들도 거기에 준해서 스스로의 처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때 각자 경찰에 의뢰한 신원조회 결과를 첨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과기록에 덧붙여 말해두고 싶은 것은 학력 경력의 과장 위조 변조문제다. 이것 역시 후보가 제마음대로 써오는대로 접수할 것이 아니라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장 제도적으로 파렴치한 후보를 가려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여론의 심판으로 출마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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