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위해 국제관세제 이용을/KIEP 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앞으로 6년후인 2001년 농수산물 무역적자규모는 1백30억3천만달러로 올해 64억3천만달러(추정치)의 두배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및 위생규제는 검역제도 강화보다는 전문인력 육성 및 검역인력 증원, 검역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연평균 1.5%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농업부문 성장률이 2001년에는 0.1%대로 떨어지고 농림수산업비중도 현재의 5.5%에서 2.8%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UR타결로 인해 새로 도입된 국제관세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수입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입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품목 또는 물량별로 기본관세의 예외가 인정되는 할당관세와 특별긴급관세등을 적절히 활용해 기본관세를 피할 수 있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품목과 물량을 조절하면 국내농가의 피해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강화할 경우 진입장벽으로 보여져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역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전문인력 확충등을 통해 수출국이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과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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