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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기중 남편에 가스총 쏴(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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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기중 남편에 가스총 쏴(표주박)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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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마저 제대로 안준다” 격분○…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권모(38·주부·강서구 염창동)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권씨는 20일 하오 4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582호 법정 대기실에서 남편 조모(39·회사원·노원구 월계동)씨가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없다』며 옆구리를 툭툭치는데 격분, 갖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남편의 얼굴에 2회 발사한 혐의다.

권씨는 『남편이 가정에 너무 불충실해 이혼을 결심했는데 위자료마저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해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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