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교묘한 불법에도 인력모자라 단속 한계… 11일이후 44건적발 그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의 기준과 처리방향을 둘러싼 선관위와 각 후보진영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선거혁명의 계기로 삼기 위해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4개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는 탓에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선거법의 미비점을 악용, 은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선관위의 고민이 적지않다. 검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단속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선거일을 5일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암행단속에 나선 것도 선관위의 공명선거 실현의지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해 1월이후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위반사례는 7백73건에 이른다. 이중 위반정도가 심한 24건은 고발하고 55건은 수사의뢰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실적에 필적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1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적발건수는 44건에 불과하며 고발은 6건뿐이다.
물론 적발건수와 선관위의 단속능력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의 적발건수가 선거가 없는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단속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하는 불법행위가 적지않다는 뜻도 된다.
선거현장에선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발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흑색선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다. 또 자원봉사자가 실제로는 유급운동원인 경우도 적지않다. 법정선거비용이 정해져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는 특정후보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한 가짜선관위홍보물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각 정당 및 후보, 유권자의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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