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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포기규정 개정돼야”/「주둔군 지위협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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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포기규정 개정돼야”/「주둔군 지위협정」 세미나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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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범죄 관할권 제외도 형평에 어긋나/“민사재판 사법공조 SOFA에 명시를”외교안보연구원은 21일「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SOFA의 문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김명기(명지대교수)= SOFA는 우리가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협정의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유효함을 인정,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돼야 한다.

SOFA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서만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형법이 「외국인의 국외범죄」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법」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과 저촉된다.

◇박연철(변호사)=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제거하고 주권국가로서 영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권 내지 사법감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SOFA의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 미군당국의 관할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미군과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은 우리 형법6조에 정면배치되므로 개정돼야 한다.

◇박성귀(변호사)= 미군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면 SOFA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공조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독일처럼 보충협정을 통해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민사재판 관련 사법업무에 공조해야 한다는 사법공조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

◇강명길(국방연구위원)= 지난해말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모두 96개소 2억6천5백60만㎡로 미군 1인당 면적이나 전 국토대비 비율면에서 우리가 일본 독일보다 많은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사유지 임차료와 국유지 제공등 부동산 지원에 따르는 비용은 18억달러가 넘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협약에 의한 지원은 법적근거상 문제가 없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만 근거를 두고 국회동의 없이 이뤄지는 훈련장 및 사격장 시설사용, 주택임대료 감면등의 지원은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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