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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서 간소화/면허사본 등 4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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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서 간소화/면허사본 등 4종 폐지

입력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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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조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방안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필수 구비서류인 가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및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가해차량 등록증 사본, 교통사고 등록자료표(OMR카드)등 4종류가 폐지된다. 또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서식도 2백93개항에서 2백66개항목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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