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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 신도시개발권 부여/건교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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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 신도시개발권 부여/건교부,내년부터

입력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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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단지·유통단지 개발권도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개공에 주택·공업·정보·문화·유통단지등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복합단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토개공에 과학·연구단지의 개발권도 부여, 종전처럼 공단의 부대시설이 아닌 독립적인 과학·연구단지도 조성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통 및 관련시설만 들어서는 유통단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토개공이 보유한 땅의 임대도 허용, 미분양택지와 공단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2조원인 토개공의 자본금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 토개공이 해외공단 개발사업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안을 마련,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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