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유·무상증자 실시 공시를 번복한 (주)고제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 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울러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를 증관위에 통보하고 내부자거래 여부를 밝히기 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고제는 19일 유상 9억원, 무상 14억원씩을 증자할 예정이라고 직접공시를 했다가 무상증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유·무상증자를 모두 취소한다고 공시를 번복했다. 고제는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사업과 화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