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바로 이 점이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에 비해 가장 불리한 부분이다.6·25전쟁때 처자식을 북에 두고 월남한 B씨와 30여년 부부로 살아온 A부인은 얼마전 남편 B씨가 갑자기 사망한 뒤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자식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대부분 B씨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A부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A부인과 같은 경우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친자식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의 경우처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설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혼관계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배우자가 전쟁 또는 폭동진압중 사망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A부인이 재산을 찾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90년 개정된 민법은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에는 특별연고자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등이 예시돼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과 동거한 친척, 피상속인이 장기간 도움을 받은 요양소등을 들 수 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을 찾는 수색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땐 2개월이내에 법원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사망자와의 관계등을 고려해 분여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A부인과 같은 경우라면 재산전액을 받을 수도 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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