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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제정/대법원 사상처음/청렴성·공정성 등 9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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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제정/대법원 사상처음/청렴성·공정성 등 9개항

입력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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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변호사·검사 출입금지/사법제도 개혁방안도 확정대법원은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이 지켜야할 독립성 및 청렴성·공정성등의 윤리규범을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개업 1년미만의 법관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특별재판부에 배당하는 「형사사건 특별관리제도」등을 내용으로 한 「21세기를 향한 사법제도 개혁방안」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법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판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출입을 허용하되 24시간전에 면담사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해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31면< p>

법관윤리강령은 실천규범으로 ▲법치주의 확립 ▲사법권독립 수호 ▲청렴성·공정성 유지 ▲품위유지 ▲직무의 충실한 수행 ▲직무능력의 향상 ▲재판의 신속·적정한 수행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 ▲소송관계인에 대한 친절 정중한 태도등 9개항목을 정했다.

대법원은 또 매년 3월과 9월 정기인사에 앞서 1월15일과 7월15일까지 변호사들에게서 법관지원 신청을 받는등 공개모집을 통해 법조일원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월수입 1백만원이하인 경우 ▲6급이하 공무원 ▲생활보호대상자등으로 대폭 완화하고 특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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