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속직원 「임면·승진·전보」 전권/민선단체장 어떤 권한갖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속직원 「임면·승진·전보」 전권/민선단체장 어떤 권한갖나

입력
1995.06.19 00:00
0 0

◎핵심부서 심복기용 … 서열 깰수도/예산편성·집행­산하기관 인사까지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인사권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직원 인사에 전권을 갖는다. 국가가 임명하는 부단체장도 제청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국가직 공무원인 부단체장조차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또 1명의 정무담당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민선 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의 범위안에서 소속직원의 임면·승진·전보권한을 갖는다. 내무부가 정한 각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감원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관례적으로 지켜져왔던 「고참순(서열)」을 깨뜨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소 승진연한만 채운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아예 승진연한을 채우지못한 직원을 직무대리형식으로 사실상 승진시킬 수도 있다. 통상 해당 직급의 최고 고참이 가는 자리인 총무·행정·지방과장등과 같은 핵심부서장을 자신의 심복으로 채울 수도 있다. 이같은 막강한 인사권한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들간의 편가르기와 밀어주기가 극심했던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권도 단체장의 권한이다. 가령 민선 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공사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등 지방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임면·승진·전보할 수 있다. 통상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정도로 인식돼왔던 지방공사 고위직에 단체장이 영입한 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다. 물론 단체장의 인사권한은 공기업법과 지방공사설치조례등에 의해 정해진 소속 직원의 임기와 정원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체장은 또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작년 예산은 8조원이 넘었다. 단체장은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 수입이 충분치 못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단체장이 받는 순수한 봉급은 많지 않다. 서울시장의 경우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봉급은 월 3백26만원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등을 합치면 월 4백98만원정도가 된다. 그리고 매달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데 판공비는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다. 현 최병렬 서울시장은 매달 2천2백80만원씩의 판공비를 받아왔다.<박정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