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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난방·욕실 허용/건교부,내달부터/기존건물도 구조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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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난방·욕실 허용/건교부,내달부터/기존건물도 구조변경 가능

입력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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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모든 오피스텔에 난방시설 및 욕실설치를 허용하고 화장실의 규모제한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건설교통부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책을 의결함에 따라 행쇄위의 통보가 오는대로 88년 제정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피스텔도 이런 식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업무용면적 비율을 종전처럼 70%이상으로 제한, 주거용 면적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발코니설치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출입구도 종전처럼 주거용과 업무용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행쇄위의 통보는 이달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규제완화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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