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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명의이전·할부승계 꼭 확인을(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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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명의이전·할부승계 꼭 확인을(소비자)

입력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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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땐 각종세금·벌과금 피해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할 때는 명의이전및 할부승계, 각종세금등의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매매업자에게 해결을 요청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한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명의이전및 할부승계지연으로 인한 피해다. 차를 매매 할 때는 차량을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차량의 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의이전이 지연되면 차를 판 원소유주에게 자동차세와 면허세등 각종 세금과 주차위반등 매수인이 내야할 각종 벌과금이 부과된다. 특히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도 원소유주가 배상책임까지 져야한다. 매도인이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이 돼 중과세 피해까지 발생한다.

또 중고차를 매매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여자동차 할부금납부를 승계하는데 이를 위임받은 매매업자가 승계조치를 하지않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할부금이 청구되고 연체시에 매도인의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은 중고차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93년의 5백52건에서 지난해에는 8백74건이나 접수돼 해마다 늘고 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등록증과 구입차종의 일치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소유권 압류사항 저당권설정여부등 확인 ▲허가매매업소에서 관인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사용 ▲할부승계 관련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 ▲명의이전 이행여부 명시 및 확인등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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