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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CD·채권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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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CD·채권엔 “구멍”

입력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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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하루전에만 금융사에 팔면 과세면해/제도자체 유명무실화… 업계 혼란 불보듯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거액 금융소득자들이 애용하는 금융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채권은 종합과세의 그물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이들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시중 뭉칫돈이 CD와 채권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에 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CD와 채권을 무기명으로 샀다가 납세시점(만기)이전에 다시 팔 경우 연 15%대의 금융소득을 올리고서도 종합과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안은 개인에게만 종합과세를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등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게 돼 있어 CD와 채권을 만기 하루전에만 은행이나 투금사등 금융기관에 팔 경우 과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안이 금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CD와 채권을 만기 하루전에 사들였다 해도 유통기간내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들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20%를 부담하게 되지만 개인들에게 CD와 채권을 사들일때 20%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며 개인들은 20%의 세금을 물더라도 최고 43%에 달하는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도상 허점은 무엇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은 물론 금융업계에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D와 채권이 「종합과세 탈출구」가 될 경우 다른 금융상품들은 거액예금자를 모두 빼앗길게 불을 보듯 뻔하다. 투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의 경우 1억원을 예금한 사람에게 연14.9%의 이자(4백89만8천여원)를 주더라도 종합과세후 실제로 예금자가 손에 넣는 이자는 2백79만2천여원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CD와 채권은 연 10%의 이자(3백28만7천원)만 주더라도 예금자는 2백79만2천여원의 이자를 손에 넣게 된다.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너도나도 CP와 같은 종합과세 대상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CD와 채권만을 취급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과 CD와 채권을 대량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될 것이며 꼬박꼬박 종합과세당하는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투신 투금사는 뭉칫돈의 유출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외국계은행들은 국내은행보다 정부로부터 CD 발행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CD를 발행, 뭉칫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시중금리(14∼15%)보다 낮은 금리(10∼12%)로 CD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발행규모도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계은행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또한 중견중소기업들이 담보없이 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CP시장이 CD에 눌려 위축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악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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