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6·27 4대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허용된 지난 1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모두 87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중 9건은 고발, 9건은 수사의뢰, 35건은 경고, 15건은 주의, 19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대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단속된 선거법위반행위는 모두 7백11건으로 늘었다.
선관위는 또 등록후보자 1만5천4백18명가운데 11명이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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