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색적 흥미 돋우는 음란문서”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6일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해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마광수(43)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설은 주인공의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성행위를 선정적 필치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같은 묘사가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때 음란문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영상·활자매체등을 통해 성적 표현이 대담·솔직하게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물이 방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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