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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면허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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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면허요건 완화

입력
199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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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렌터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1백대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의 현행 렌터카사업의 면허요건을 차량 30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본금 보유규정도 폐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16인승이하로 제한돼 있는 차종도 25인승이하로 확대해 콤비나 밴형승용차도 대여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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