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공무원의 해외경험을 살리기 위해 내무부 본부와 일선 시·도 및 시·군·구의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키로 했다.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신청자는 소속 부서별로 5명이내의 팀을 구성, 3주∼4주의 범위안에서 희망 여행국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내무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항공비 체재비등 필요경비의 50%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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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5일 공무원의 해외경험을 살리기 위해 내무부 본부와 일선 시·도 및 시·군·구의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키로 했다.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신청자는 소속 부서별로 5명이내의 팀을 구성, 3주∼4주의 범위안에서 희망 여행국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내무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항공비 체재비등 필요경비의 50%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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