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경찰청은 15일 신체장애인들에게만 한정해온 운전면허 구술시험을 문맹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맹자에게 제한해온 운전면허 필기시험 방법을 개선,필기시험 응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문맹자들에 대해 감독관이 시험문항을 불러주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제외한 장소에서 운전교습을 할 때는 관할경찰서에서 운전연습지도 허가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료지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성행해온 무허가 자동차운전교습자들은 돈을 받고 교습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10년이상 교통사고를 내지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운전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거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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