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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품·불공정 계약/10개 일간지에 시정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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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품·불공정 계약/10개 일간지에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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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독자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지국과 불공정계약을 한 10개 중앙일간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위반정도가 적은 서울신문에 1천만원, 한겨례신문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연말께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하는 한편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없는 무가지배포행위에 대해선 7월까지 새로운 고시를 마련,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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