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주계약자 선정 전권가져/미 기업 개입 적절한 통제 관건콸라룸푸르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대북경수로 사업을 위해 발족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제 노형과 주계약자 선정권등 경수로사업에서 전권을 가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1천㎿급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으로 발족한 KEDO는 그동안 설립협정에는 서명했으나 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한채 북·미간 협상결과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번 합의로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북·미회담은 종결되고 대북협상은 앞으로 KEDO로 이관돼 KEDO는 올해안으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와 경수로 공급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한다. 또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주계약자가 될 한국전력과 상업계약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경수로 사업의 대부분을 부담할 한국이 「전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는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이번 북미회담에서 KEDO에 많은 결정권이 넘어가는데 동의한 것도 기존의 「북·미간 대좌」란 협상구도를 피하고 미국대표와 함께 직접협상에 참여, 북한과 맞상대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얼마나 이번사업에 개입하게 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콸라룸푸르합의문은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국민이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KEDO대표단및 작업반의 대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의문은 또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은 미국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노명 외무장관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쟁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해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시사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