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인협 산하 자율기구로 운영/행정적 구속력 못가져 실효성 미미「스크린쿼터 감시단」(위원장 정지영)을 문화체육부와 영화인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합동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김지미) 산하에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데다 행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돼 왔다.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과 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92년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이 감시단이 극장의 스크린쿼터 위반과 허위신고사실을 적발해 해당구청이나 지방의 해당시군에 고발해도 임의기구라는 점 때문에 관청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일쑤였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김지미 이사장은 『문체부와 협의해 스크린쿼터 감시단에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이사장은 12일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현재의 민간자율기구보다는 문체부나 영화진흥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화제작자 모임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태원)도 『문체부가 스크린쿼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민관이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화계는 이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극장의 입장객 조작을 통한 탈세등도 방지되고, 관객수 통계등 극장운영의 현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희 기자>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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