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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보호법 엄격제한”/연방대법 판결/인종문제 새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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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보호법 엄격제한”/연방대법 판결/인종문제 새 논란일듯

입력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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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외신=종합】 미연방 대법원은 12일 흑인과 소수민족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약자보호법(AFFIRMATIVE ACTION)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에서 제기된 소송사건을 통해 내린 이같은 결론은 「인종문제를 고려한 관대한 결단」으로 간주된 연방 사회적 보호법에 따른 과거 판결들을 뒤엎은 것으로 향후 미국내 인종문제와 관련, 심각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정부기관에 의한 모든 인종구별은 근본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이고 무효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그동안 이의 철폐 또는 수정을 요구해온 공화당과 이에 반대하는 흑인과 소수민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어왔다.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이민에 대한 복지혜택 감소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두드러진 보수화 움직임의 일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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