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1분에 1,300만원KBS MBC SBS등 방송 3사는 11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후보(시·도지사)의 TV광고와 연설 요금기준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KBS는 13일 상오9시부터 계약접수를 시작했으며, MBC와 SBS가 각각 16,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후보는 1인당 어느 한 TV방송사에서만 10분 이내 1회를 연설할 수 있다. 요금은 10분 기준 KBS가 최고 5천3백81만4천원, MBC가 6천만원, SBS가 6천만원(이상 서울 프라임타임 기준)이다.
또 어느 방송사든 1분 이내 3차례만 할 수 있는 TV광고는 KBS가 1천2백10만8천원, MBC가 1천3백만원, SBS가 1천2백만원(이상 서울 프라임타임 기준)이다.
라디오는 10분 연설에 KBS 6백28만2천원, MBC 1천5백만원, SBS 1천만원이며, 1분 광고요금은 KBS 62만8천원, MBC 3백만원, SBS 1백50만원(이상 서울 프라임타임 기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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