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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제 내년 실시/집살때 목돈대출… 원금·이자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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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제 내년 실시/집살때 목돈대출… 원금·이자 장기분할상환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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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사 내달말까지 내인가신청정부는 12일 주택을 살때 할부금융사로부터 목돈을 빌린뒤 장기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주택할부금융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내년부터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전용면적 1백35㎡(40.8평)이하의 완공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택할부금융을 전담할 회사는 자본금 2백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1만세대이상인 주택건설업체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업체등으로 7월말까기 재경원에 내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또 할부금융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할부금융사도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융자금액 기간 금리등 융자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몇 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주택할부금융 전담회사를 설립할 경우 10%이상 지분참여한 업체의 실적을 모두 더해 1만가구가 넘으면 설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택할부금융제 일문일답/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만 자격/전용면적 40.8평이하 완공된 주택으로 제한/만기 3∼5년… 금리 채권보다 1∼2%P 높을듯

내년부터 서민들의 집 장만이 한결 쉬워진다. 목돈이 없어도 우선 집을 산 후 나중에 나누어 갚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할부금융을 은행등 기존 금융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할부금융사나 주택할부금융 전담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즉시 주택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나.

『완공된 주택만 가능하기때문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등 완공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등기가 끝난뒤 이를 담보로 주택할부금융을 받아야 한다』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주택규모는.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1백35㎡(40.8평)이하의 완공된 주택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얼마까지 할부금융으로 빌릴 수 있으며 갚는 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융자금액 기간 금리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할부금융사는 채권등을 발행, 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게 되어 융자기간은 할부금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같아지고 금리는 채권발행금리 보다 1∼2%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년짜리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14.5∼15%수준이므로 3년 기간으로 할부금융을 받는다면 금리는 연 1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분간 할부금융사가 10년이상 장기채권을 발행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할부금융 만기는 대체로 3∼5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만기 10년이상의 할부금융 상품도 등장할 것이다』

­다른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은행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린후 모자란 금액만 할부금융사로부터 빌리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금도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는가.

『안된다. 주택 구입자만 가능하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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