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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산운용차원 매입주식/적극적 의결권행사 유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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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산운용차원 매입주식/적극적 의결권행사 유도추진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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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추위 소액주주 경영감시강화·대주주 독단방지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을 위해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감시강화와 특정대주주의 경영독단방지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비록 자산운용(포트폴리오)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의결권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보험 투신등 기관투자들은 현재 상장기업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까지 매입할 수 있는데 주총등에서 정족수만 채울뿐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경우 불과 20∼30% 지분율의 대주주가 기업경영을 독주하고 나머지 70∼80%의 소주주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견제가 불가능하고 정부의 기업간섭도 점차 배제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감시를 위해선 소액주주들이 「대리인」격인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가 강화되면 독단적 대주주는 견제받지만 선의의 경영주는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재경원측도 『주식거래활성화와 상장기업의 공공성유지(오너독주방지)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삼성생명 한국생명등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처럼 대기업이 관련 기관투자가를 통해 경쟁사인수를 시도할 경우 이것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기업사냥」같은 비도덕적행위로 판단되면 다른 행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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