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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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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0.05%P 인하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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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내달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현행 0.35%에서 0.30%로 인하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양도가액에 매겨지는 총세금은 농특세 0.15%를 포함,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낮아지게 됐다.이같은 세율인하는 증시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증시부양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이하인 주권에 대해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의하면 거래세율은 0.5%이지만 필요시 대통령령에 따라 세율을 인하(탄력세율)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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