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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출마예정자 금품제공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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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출마예정자 금품제공혐의로 구속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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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이성헌(62·대구 서구 원대2가 197)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김씨의 부인 정진옥(57)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서구의원 출마예정자인 이씨는 지난달 5일 주민 김인규(50)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백90만원을 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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